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6조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6조(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개정 2016. 4. 27.>
①민간투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 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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