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의3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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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혼합형 민자사업에서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에 관하여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신설 2020. 2. 10.>
①혼합형 민자사업에서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에 관하여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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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무관청은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예측운영수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혼합비율만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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