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조의3 (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3(혼합형 민자사업의 수익률ㆍ사용료) <신설 2020. 2. 10.>
①혼합형 민자사업에서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익형 부분의 수익률 및 사용료에 관하여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2. 7. 18.>
<img id="169350587">
</img>
②주무관청은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매년도 예측운영수입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혼합비율만큼 환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