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0조 (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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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5., 2015. 4. 20.>

1.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2012. 2. 15.>
2.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개정 2012. 2. 15.>
3.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4.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5.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요령
6.표준실시협약안
7.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개정 2012. 2. 15.>
8.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9.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및 복합화시설 사업 세부요령 <개정 2022. 7. 18.>
10.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신설 2015. 4. 20.>
11.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 4. 20.>
1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 4. 20.>
13.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15. 4. 20.>
14.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20. 2. 10.>
15.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신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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