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33조 (설계ㆍ시공ㆍ운영 등의 위탁ㆍ도급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제출시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자와 위탁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탁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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