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5.4.20.,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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