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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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2 (분쟁의 예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5.4.20.,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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