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3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의2(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신설 2017.7.17., 개정 2018.3.29., 2019.5.7.>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등이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상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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