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1조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신설 2015.4.20. 개정 2016.4.27.>
①주무관청은 최종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종료 후, 제81조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협상대상 순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최종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른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제1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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