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의2 (재무적 할인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2(재무적 할인율) <신설 2018. 3. 29.>
①제65조 제2항 제2호의 적격성 판단에서 재무적 실질 할인율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4.5%,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2.5%를 적용하고, 혼합형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형 부분은 4.5%, 임대형 부분은 2.5%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0. 2. 10.>
②재무적 할인율은 경제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할인율 조정을 검토한다. 단,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국가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할인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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