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공포 · 2026-09-1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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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ㆍ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사항
2.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3.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공사감리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등 필요조치 사항
4.총사업비, 사용료 결정ㆍ변경, 목표수익률(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수입ㆍ비용 관련사항
5.투자위험분담, 인ㆍ허가 대행 등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6.시설유지ㆍ보수ㆍ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7.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8.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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