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3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실시협약의 주요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1.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ㆍ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사항
2.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3.공사착수시기, 공사기간, 공사감리 및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등 필요조치 사항
4.총사업비, 사용료 결정ㆍ변경, 목표수익률(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 주주기대수익률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운영수입ㆍ비용 관련사항
5.투자위험분담, 인ㆍ허가 대행 등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6.시설유지ㆍ보수ㆍ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7.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8.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9.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4개 펼치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