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8조의2 (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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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제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 이후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제재절차 과정에서 제재 여부 또는 제재수준 등 최종 제재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제재실시부서장은 심의회의 종료 후 제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 이후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제재절차 과정에서 제재 여부 또는 제재수준 등 최종 제재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3., 개정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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