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3 (조사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원은 임직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임직원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조사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3일전까지 조사목적,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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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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