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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은행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3건과 이 법령의 조문 90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37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3건 보도자료90개 조문37건 해석·의견2011-09-09 ~ 2026-06-29
수록 기준
보도자료 1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은행법 시행령 13건. 발행기관 2곳.

은행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은행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90개

  1. 제1조 · 목적
  2. 제1의2조 · 자기자본의 범위
  3. 제1의3조 · 신용공여의 범위
  4. 제1의4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5. 제1의5조 · 금융업의 범위 등
  6. 제1의6조 ·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7. 제1의7조 ·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8. 제2조 · 자본금 감소의 승인
  9. 제3조 ·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10. 제3의2조 · 예비인가
  11. 제3의3조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12. 제3의4조 · 상호의 제한
  13. 제4조 · 자료 제출 요구 등
  14. 제4의2조 ·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15. 제4의3조 · 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16. 제5조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17. 제6조
  18. 제7조
  19. 제8조 ·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20. 제9조
  21. 제10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22. 제10의2조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23. 제11조 ·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24. 제11의2조 ·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25. 제11의3조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26. 제11의4조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27. 제12조
  28. 제13조
  29. 제13의2조
  30. 제14조
  31. 제15조
  32. 제16조
  33. 제17조
  34. 제17의2조
  35. 제17의3조
  36. 제17의4조
  37. 제17의5조
  38. 제18조 · 부수업무의 범위 등
  39. 제18의2조 · 겸영업무의 범위
  40. 제18의3조 · 이해상충의 관리
  41. 제18의4조 · 금리인하 요구
  42. 제18의5조 · 대출금리의 산정
  43. 제19조 · 금융채의 발행 등
  44. 제19의2조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45. 제19의3조 · 사채등의 범위
  46. 제19의4조 · 사채등 등록의 신청
  47. 제19의5조 · 등록증명서의 발급
  48. 제19의6조 ·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49. 제19의7조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50. 제19의8조 ·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51. 제19의9조 ·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52. 제19의10조 ·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53. 제20조 · 경영지도기준 등
  54. 제20의2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55. 제20의3조 ·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56. 제20의4조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57. 제20의5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58. 제20의6조 ·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59. 제20의7조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60. 제20의8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61. 제20의9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62. 제20의10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63. 제21조 ·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64. 제21의2조 ·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65. 제21의3조
  66. 제22조
  67. 제23조 ·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68. 제24조 · 경영공시
  69. 제24의2조 · 정기주주총회 보고
  70. 제24의3조 · 정관변경 등의 보고
  71. 제24의4조 · 적립금 보유 등 요구
  72. 제24의5조 · 약관의 변경 등
  73. 제24의6조 ·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74. 제24의7조 ·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75. 제24의8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76. 제24의9조 · 합병 등의 인가
  77. 제24의10조 ·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78. 제25조 ·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79. 제26조 · 자본금의 의제
  80. 제26의2조 · 권한의 위탁
  81. 제26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82. 제2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83. 제26의5조 · 가산금
  84. 제26의6조 · 독촉
  85. 제26의7조 · 체납처분의 위탁
  86. 제27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87. 제28조 · 결손처분
  88. 제2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9. 제30조
  90.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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