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 (신규채용된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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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채용 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입(전직을 포함한다)된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최초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3년간 별표 8의 관세행정업무 직무분야별로 1년 내외의 기간 단위로 순환보직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통관ㆍ심사ㆍ조사ㆍ관세협력 직무분야 중 2개 이상의 직무분야의 직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채용 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입(전직을 포함한다)된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최초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3년간 별표 8의 관세행정업무 직무분야별로 1년 내외의 기간 단위로 순환보직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통관ㆍ심사ㆍ조사ㆍ관세협력 직무분야 중 2개 이상의 직무분야의 직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직군 세관공무원은 해당 과학기술직군 직무에 보직하되, 관세행정 업무에 대한 지식 함양과 직군간 협업을 통한 행정능률 제고 등을 위해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해당 과학기술직군 직무 이외의 관세행정업무 직무분야에 보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보를 하는 경우 그 전보 시기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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