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6조 (부처 간의 전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과장급 이상의 부처 간 전출입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 지침에 따르고, 5급 이하의 부처 간 전출입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출 요청이 있는 경우 전출자 선발은 공모에 응한 사람 중에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기관의 공모에 응하여 다른 기관에서 전출자를 정하여 전출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③6급 이하 세관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후 전출기관에서 승진하여 관세청으로 다시 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으로 승진한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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