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 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점수와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수를 각각 95퍼센트와 5퍼센트로 하여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인사명부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1. 5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4%)+(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최근 2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2.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3. 8급 이하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100%)
③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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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근무성적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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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승진후보자명부상 동점자 선순위 결정기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사람 2. 다자녀 양육하고 있는 사람(8급 이하만 적용한다) 3.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5.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 등)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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