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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 점수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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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점수와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수를 각각 95퍼센트와 5퍼센트로 하여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인사명부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1. 5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4%)+(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최근 2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2.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3. 8급 이하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100%)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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