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 점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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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점수와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수를 각각 95퍼센트와 5퍼센트로 하여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인사명부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점수와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수를 각각 95퍼센트와 5퍼센트로 하여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인사명부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2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수로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3년,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은 최근 2년, 8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정점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1. 5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4%)+(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33%)+(최근 2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33%)2. 6급 및 7급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최근 1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50%)3. 8급 이하 세관공무원: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100%)
③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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