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국내외 파견자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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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세관공무원의 선발은 공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공모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공무원을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세관공무원의 선발은 공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공모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공무원을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②국외 파견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이전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내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국내외 파견자에 대하여는 파견 직무 및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한다. 다만, 국제협력 업무 담당 부서 국장(본청 국장만 해당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일부터 6개월 이상 국외로 파견되었다가 복귀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을 국제협력분야 직무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⑤국내외 파견자의 선발,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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