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세관공무원의 선발은 공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공모요건을 충족하는 세관공무원을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② 국외 파견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이전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내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국내외 파견자에 대하여는 파견 직무 및 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한다. 다만, 국제협력 업무 담당 부서 국장(본청 국장만 해당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일부터 6개월 이상 국외로 파견되었다가 복귀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을 국제협력분야 직무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⑤ 국내외 파견자의 선발,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 국내외 파견자 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