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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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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