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80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요원의 자격은 5년간 유효하다. 다만,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8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전문요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선발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해당 자격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전문요원의 재선발에 관한 사항은 제80조를 준용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0의2조 · 전문요원의 재선발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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