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1조 (전보고충 인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의 전보 관련 고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만 인용한다.1.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3.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배우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근무하는 경우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70세 이상으로 독립된 생활 능력이 없고 다른 부양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하게 직접 봉양하여야 하는 경우5. 자녀양육, 경제ㆍ가정 문제 등 사회통념상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충의 정도가 상당하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충을 인용할 수 있다.1.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른 문책 등으로 전보된 후 실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신규임용 또는 다른 부처로부터 전입ㆍ전직한 후 실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고충에 따라 전보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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