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에 고충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고충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1과 같다.③ 고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공무원의 고충처리 실무를 총괄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1조 · 고충실무위원회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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