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3급 및 4급 세관공무원의 보직은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임용권자는 공직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급 및 4급 세관공무원의 보직 시「공무원임용령」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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