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3급 및 4급 세관공무원의 보직은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임용권자는 공직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급 및 4급 세관공무원의 보직 시「공무원임용령」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