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6급 이하 세관공무원 중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할 세관공무원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한다.② 관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무기간 중의 성과와 역량 등을 심사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이하 이 조에서 "직위적합도평가"라 한다)해야 한다.③ 직위적합도평가는 관세청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ㆍ대변인 등 직속부서장, 직속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권자"라 한다)이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평가계획,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및 1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평가계획 등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④ 평가권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역량평가 등을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위적합도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⑤ 평가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위적합도평가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해당 직위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에 보직이동이나 관세청 소속기관(직속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의 전출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3회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세청 인사담당부서에 소속기관으로의 전출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⑥ 관세청 인사담당부서는 제5항에 따라 건의 받은 사항을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⑦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은 관세청 및 직속기관(중앙관세분석소는 제외한다)에서 계속하여 5년(「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5년을 초과한 경우 다음 정기전보 인사 시 소속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2조 · 관세청 및 직속기관 근무자의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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