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6조 (교수요원의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장은 세관공무원 인재개발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인재원 및 직장교육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 교수지도와 관련한 인재개발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선발되어 일정기간 이상 성실히 인재개발에 참여한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보직배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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