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3조 (인사기준과 원칙의 공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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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시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시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인사운영 방향을 공개하여야 한다.1. 전보 및 승진인사 등의 시기2. 전보, 승진 등의 인사 기준3. 직급별 승진 예상 인원(추계 인원으로 한다)4. 특별승진 기준과 예상인원5. 신규 채용 예정인원6. 직위공모 등의 대상 직위7. 스마트직무요원 선발 예상인원8.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련한 사항
③관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ㆍ본부세관ㆍ직할세관ㆍ권역내세관 인사담당부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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