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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3조 · 인사기준과 원칙의 공개 등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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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시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인사운영 방향을 공개하여야 한다.1. 전보 및 승진인사 등의 시기2. 전보, 승진 등의 인사 기준3. 직급별 승진 예상 인원(추계 인원으로 한다)4. 특별승진 기준과 예상인원5. 신규 채용 예정인원6. 직위공모 등의 대상 직위7. 스마트직무요원 선발 예상인원8.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련한 사항③ 관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ㆍ본부세관ㆍ직할세관ㆍ권역내세관 인사담당부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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