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가능기간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1. 5급: 11년2. 6급(연구사): 11년3. 7급 이하: 9년② 경력평정의 만점도달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1. 5급: 10년2. 6급(연구사): 10년3. 7급 이하: 8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 경력평정 기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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