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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 4급 공무원으로 승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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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4급 공무원으로 승진은 제30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승진후보자의 종합서열은 승진후보자명부평가는 60점, 업무실적평가는 20점, 다면평가는 20점으로 반영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 단서의 업무실적평가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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