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0조 (격지 및 격무부서 등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의 근무 희망이 적은 격지나 격무부서 근무자는 전자보직 결과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1. 근무희망자2. 제69조제1항에 따른 세관의 인사교류대상자3. 최근 1년 이내 특별승진자. 다만, 승진 전 직급에서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4. 최근 1년 이내 일반승진자. 다만, 승진 전 직급에서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5.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 파견자. 다만, 국외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6. 해당 직급에서 격지 또는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7. 본청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8. 해당 본부세관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격지 및 격무부서는 관세청장이 업무량, 근무환경, 근무선호도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격지 및 격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이나 부서 중에서 업무량이나 근무환경 등이 특히 열악하여 세관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업무(이하 "격무업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격지 및 격무부서, 제3항에 따른 격무업무는 별표 7의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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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7 · 격지, 격무부서 및 격무업무
1. 격지 본부 | 세관(센터)명 서울(4) | 속초세관, 동해세관(원주지원센터 제외), 고성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부산(2) | 통영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광주(2) | 완도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 평택(1) | 대산지원센터 2. 격무부서 본부 | 부 서 명 | 부 서 명 본부 | 가급 | 나급 인천공항(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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