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은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결원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교수요원 보직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③ 교수요원으로 보직된 사람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의내용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3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 등에 본인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