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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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은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결원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교수요원 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원장"이라 한다)은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결원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교수요원 보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③교수요원으로 보직된 사람의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강의내용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3년 이상 교수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 등에 본인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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