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70조제2항에 따른 격지에서 1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본부세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근무 희망지 또는 원래의 근무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② 제70조제2항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자 또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격무업무를 담당한 세관공무원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경우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각 세관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격지 및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 격지 및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우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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