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1. 신규로 채용된 세관공무원의 배치 및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2. 보직, 전보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스마트직무요원 등 인재의 선발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에 관한 사항5. 경력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부의하는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② 인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인사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⑤ 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경우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에도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 설치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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