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1. 신규로 채용된 세관공무원의 배치 및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2. 보직, 전보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스마트직무요원 등 인재의 선발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에 관한 사항5. 경력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부의하는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②인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인사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⑤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경우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에도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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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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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
구분 기관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비 고 관 세 청 | 차 장 | ㅇ 기획조정관 ㅇ 감사관 ㅇ 통관국장 ㅇ 심사국장 ㅇ 조사국장 ㅇ 정보데이터정책관 ㅇ 국제관세협력국장 | 운영지원과장 | 위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소속 공무원 중 상위 직급이거나 직제상 상순위자가 위원을 대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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