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력개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에 경력개발위원회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관세청에 설치된 인사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이하 "경력개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경력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스마트직무요원의 선발 심의ㆍ지정 및 해제2. 스마트직무요원의 전문직무 변경3. 경력개발제도와 연계 가능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설정4. 그 밖에 경력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 · 경력개발위원회 설치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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