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 (경력개발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개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에 경력개발위원회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관세청에 설치된 인사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이하 "경력개발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경력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스마트직무요원의 선발 심의ㆍ지정 및 해제2. 스마트직무요원의 전문직무 변경3. 경력개발제도와 연계 가능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설정4. 그 밖에 경력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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