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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9조 · 그 밖의 인사평가 등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성과 및 역량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스마트직무요원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삭 제>2. 인사평가가점: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 및 역량을 별표 7의3의 인사평가가점표에 따라 산정3. 관리자 업무능력평가: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전문성, 조직기여도를 평가4. 정기역량평가: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 또는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직무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② 제1항제4호의 정기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 또는 상급자와 동급자가 실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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