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5급 이상 세관공무원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세제도 기획 업무와 기관이나 부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균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과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5급 세관공무원으로서 같은 본부세관 권역에서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은 다음 정기 전보 인사 시 다른 본부세관 권역으로 전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제43조제6항을 준용하여 5급 세관공무원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전보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의2조 · 5급 이상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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