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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7조 · 고충처리 대상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1. 근무시간ㆍ휴무ㆍ휴가 등 근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2. 승진ㆍ전보ㆍ교육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3. 본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5.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에 관한 사항가.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나. 가족의 질병 및 가정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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