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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5조 ·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이수 의무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5급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② 4급(본청 과장급 보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직급별 필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③ 4급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은 연간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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