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과장급 직위로의 승진 결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 본청 과장급 직위 승진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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