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항만 출입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담당부서 및 조사 담당부서2. 공항만 감시담당부서3. 전산 등 기기 운영담당부서4. 그 밖에 직무의 성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무 부서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1조 · 근무시간의 변경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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