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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 채용인력의 산정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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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규채용을 요구하거나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시 당해 연도 중에 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에 연간 경력경쟁채용 예정 인원, 채용기준, 채용시기 등이 포함된 세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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