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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6조 · 주무 보직관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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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5급 또는 6급 세관공무원의 관세행정 경험을 활용하고, 관리자와 직원 간 교량역할을 증진시켜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무보직 제도를 운영한다.② 주무보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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