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6조 (주무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또는 6급 세관공무원의 관세행정 경험을 활용하고, 관리자와 직원 간 교량역할을 증진시켜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무보직 제도를 운영한다.
②주무보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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