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1조의2 (전문요원의 자격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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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해제한다.1. 전문요원이 자격 해제를 신청한 경우2. 전문요원이 선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전문직무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3.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소속 기관장이 자격해제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전문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해제한다.1. 전문요원이 자격 해제를 신청한 경우2. 전문요원이 선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전문직무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3.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소속 기관장이 자격해제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전문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전문요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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