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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4조 · 인사 참여 활성화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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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직원들이 자유롭게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인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사 참여광장을 전산시스템에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사 참여의 결과로 제시된 직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답변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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