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단위 및 평가자 등)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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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직 급 기 관 | 5급 공무원 | 6급 이하(전문경력관 포함) 관 세 청 | - 직속(청․차장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 직속(청․차장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 세 청 | - 각 국․실 | - 각 국․실 소속기관 | - 각 본부세관 | - 본부세관 직속(감사…
1.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자 및 확인자 \ 직 급 기관별 구 분 | \ 직 급 기관별 구 분 | 고공단 가급 | 고공단 가급 | 고공단 나급 | 고공단 나급 | 3급,4급 (과장급) | 3급,4급 (과장급) | 4급(복수직), 5급 | 4급(복수직), 5급 \ 직 급 기관별 구 분 | \ 직 급 기관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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