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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 근무성적평정의 단위 및 평가자 등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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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는 별표 2의 평가단위별로 실시한다.②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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