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업무 중 업무난이도, 전문지식ㆍ교육ㆍ훈련의 필요성, 근무선호도 및 세관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차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별표 8의2와 같이 전문직무를 지정한다.② 조직개편 등 전문직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9조 · 전문직무 지정 및 변경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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