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9조 (전문직무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업무 중 업무난이도, 전문지식ㆍ교육ㆍ훈련의 필요성, 근무선호도 및 세관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차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별표 8의2와 같이 전문직무를 지정한다.
②조직개편 등 전문직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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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전문직무 분류
□ 제1호(제2호 적용전까지 적용) 직무분야(5) | 전문직무(10) 통관 | 수출입통관, 물류관리 심사 | 기업심사, FTA심사 조사 | 일반조사, 외환조사, 마약조사, 조사정보분석 과학 기술 | 정보관리 공통 | 국제협력 □ 제2호(2025년 스마트직무요원 선발시부터 적용) 직무분야(5) | 전문직무(5개) |…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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