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전보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에 따른 전보는 부서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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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6 · 유사직위 등 필수보직기간
1. 본청ㆍ본부세관 국(局) 내,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대상 부서(직위) | 필수보직기간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 1년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 특송우편통관국,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 통관2국, 조사국 | 1년 서울세관 통관국, 심사1국, 심사2국, 조사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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