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43조에 따른 전보는 부서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계속 근무한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7의6과 같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 전보 대상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