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5조 (전보의 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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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과장급 및 5급(본청 과장급에 보임되지 않은 4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세관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 본청 과장급 세관공무원: 1월과 7월의 첫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2. 5급 세관공무원: 1월과 7월의 두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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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과장급 및 5급(본청 과장급에 보임되지 않은 4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세관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 본청 과장급 세관공무원: 1월과 7월의 첫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2. 5급 세관공무원: 1월과 7월의 두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②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1월과 7월의 네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실시 가능한 전보예정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수시전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2.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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