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초하여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한다.1. 실적ㆍ성과 및 평가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서열 순위나. 각종 근무 실적다.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라. 다면평가ㆍ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마.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2. 근무 경력가.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나. 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다.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4.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가.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나.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다.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라.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5.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6.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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