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승진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공무원의 결원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1. 4급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첫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2. 5급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두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3. 6급 이하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세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시기에 승진임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진임용 예정시기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의2조 · 승진시기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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