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0과 같다.
④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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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업무추진실적서
[별지 제10호서식] 업무추진실적서 ═════════════ □ 인적사항 - 소속 : ○○세관 - 성명 : ○○○(00.00.00생) -현직급승진일 : 00.00.00 □ 업무추진실적 (※란은 미기재) 구분 | 업무추진실적 | 본 인 기여도 | ※확인 결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 □ ○○세관 00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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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구분 기관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비 고 관 세 청 | 차 장 | ㅇ 기획조정관 ㅇ 감사관 ㅇ 통관국장 ㅇ 심사국장 ㅇ 조사국장 ㅇ 정보데이터정책관 ㅇ 국제관세협력국장 ㅇ 민간위원 | 운영지원과장 | 본부세관 | 본 부 세관장 | ㅇ 본부세관 국장 ㅇ 권역내 세관장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 ㅇ 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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