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권(제청권을 포함한다)자 단위별로 설치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③ 관세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소속 기관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되, 관세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 또는 담당자가 된다.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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