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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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권(제청권을 포함한다)자 단위별로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권(제청권을 포함한다)자 단위별로 설치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관세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소속 기관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되, 관세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 또는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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