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5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한다.
②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본청 과장급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본청 과장급의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승진 등 인력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⑤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제26조에 따라 인사명부가점을 부여하며, 제3항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관세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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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승진후보자명부
[별지 제9호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 순 위 | 순 위 | 순 위 | ⑤소속 | ⑥성 명 | ⑦총평정점수 | 평 정 점 수 내 역 | 평 정 점 수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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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전문직위 수당 지급 기준
근무기간 | 근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지급 상한액 (월) | 5급 이하 | 70,000원 | 90,000원 | 150,000원 | 250,000원 | 400,000원 지급 상한액 (월) |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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